호주 가디언비자
가디언비자(Subclass 590)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호주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함께 호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호주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이 비자는 18세 미만의 유학생들에게 지원과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에게 질병이 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학생이 18세인 경우에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디비자로 할 수 있는 것
- 지원 및 관리 : 이 비자의 주요 목적은 호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에게 지원, 숙소 및 일반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업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한 명 이상의 학생에게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호주 거주 : 이 비자 소지자는 학생 과정 기간 동안 호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는 해당 국가에 물리적으로 거주하여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코스 참석 : 호주에 있는 동안 단기 코스를 수강하거나 최대 3개월 동안 공부할 수도 있지만, 공식 자격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호주에서 주당 20시간 미만의 영어 코스를 공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다른 훈련 코스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여행: 비자가 유효한 동안 원하는 만큼 호주를 오가며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부모 : 호주에서 공부하는 18세 미만 유학생의 부모는 학생가디언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8세 이상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친척 : 특정 예외 상황에서 다른 친척이 유학생에게 지원과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목적상 “친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조부모 또는 의붓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의붓형제자매
- 삼촌, 이모, 이모부, 이모부
- 조카, 조카, 새조카, 새조카
- 파트너
- 자녀, 의붓자녀
친척은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명해야 합니다.
보호자 : 학생의 법적 보호자로 승인된 개인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기간에 따라서 비자 기간이 결정되고 학업이 끝나고 난 후로부터 1~3개월 정도 호주에 더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전체 학업 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 학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비자가 승인되고 학업기간이 10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개월 추가로 비자가 승인됩니다. 예외적으로 학업 종료일이 11월 말 12월일 경우에는 이민성 판단하에 그 후년 3월 15일까지 비자가 승인됩니다.
비자 기간은 이민성에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서 조금씩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 승인 후 승인 레터에 명시되어있는 비자 만료일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민성에서 추가로 요청 할 수 있는 서류
- 재정 능력 :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비와 학생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업료, 숙박비, 의료비 및 기타 생활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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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입국자 증명 : 이 비자를 신청할 때 호주 체류가 임시 체류일 뿐이며 학생 비자 소지자의 복지를 위해 호주 도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건강 보험 : 본인과 비자를 신청하는 가족 구성원을 위한 적절한 건강 보험이 필요합니다.
- 인적 및 건강 요건 : 귀하와 귀하의 부양가족은 특정 인적 및 건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호주에 동행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한 복지 조치 : 6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가 호주에 함께 오지 않는 경우, 그들을 위한 복지 조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들은 호주에 머무는 동안 다른 부모/보호자 또는 21세 이상의 친척과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6세가 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90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질 비자 : 호주에 있을 때 590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26, 403, 995, 771 및 600 비자 하위 클래스(후원 가족 스트림 또는 승인된 목적지 상태 스트림)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590 비자 신청서를 국내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비자종류 | 학생비 |
기본 비자 신청비 | $710 |
동반자 추가비용(18세 이상) | Nil |
동반자 추가비용(18세 이하) | Nil |
호주 내에서 연속적인 비자 신청에 따른 수수료* | $700 |
*$700에 해당되는 비용은 현재 비자를 호주 내에서 신청하셨으며, 호주 내에서 다시 비자를 연장하실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Terms and Condition Apply.
자주 묻는 질문
Q. 가디언비자를 소지한 채로 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학생 가디언 비자 590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호주에 있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디언비자로 호주에서 공부할 수 있나요?
주당 20시간 미만의 영어 코스를 공부하거나 3개월 이하의 다른 훈련 코스를 공부할 수 있지만, 정식 자격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이수할 수 없습니다.
Q. 가디언비자는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비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코스 기간에 맞춰 조정됩니다.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비자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Q. 가디언비자로 다른 가족이 동행할 수 있나요?
가디언비자는 주로 보호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학생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 자격에 따라 각자의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는 방문 비자 또는 임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 모두 호주 가디언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부모 모두 동일한 학생에 대해 호주 학생 보호자 비자(Subclass 590)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각 학생은 학생 보호자 비자 소지자 한 명만 보호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모두 자녀가 공부하는 동안 호주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경우 취업 기회나 특정 자격이 있는 경우 방문 비자 또는 임시 취업비자와 같은 대체 비자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