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 Subclass 494
494비자는 현지 기업을 지원하고 호주 지방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호주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지역 고용주는 호주에서 적절한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숙련된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습니다.
494 비자 소지자는해당 지역에 5년까지 임시거주할 수 있으며, 비자 취득 후 3년간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며 소득조건을 충족하며 일을 했을 경우 191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mployer Sponsored Stream 과 Labour Agreement Stream 요구사항
- 기술목록에 등록된 직업군
- 승인된 호주 고용주의 지명
- 해당 직업군에서 최소 3년의 풀타임 근무 경력
- 기술심사 필요 (Labour Agreement Stream의 경우 노동계약서에 기술심사가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IELTS(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어 시험) 점수 6.0 이상을 취득
- 신청 당시 45세 미만
- 건강과 인성 관련 서류 충족
- 비자가 취소되었거나 거부된 적이 없어야 함
다른 고용주 후원 비자 신청과 마찬가지로 ENS 비자 신청 절차에는 고용주와 후원 직원 모두의 행동과 책임이 포함됩니다.
Employer Sponsored Stream | Labour Agreement Stream | |
기본 신청요금 | $4,640 | $4,640 |
추가 신청자 요금 (18세 이상) | $2,320 | $2,320 |
추가 신청자 요금 (18세 이하) | $1,160 | $1,160 |
추가 신청자 요금(추가 신청자의 영어점수가 미달일 때) | $4,890 | $4,890 |
호주기술증진펀드 비용 (SAF levy) | 소규모(연간 매출액 천만 달러 미만): $3,000 기타 사업(연간 매출액 천만 달러 이상): $5,000 |
소규모(연간 매출액 천만 달러 미만): $3,000 기타 사업(연간 매출액 천만 달러 이상): $5,000 |
자주 묻는 질문
Q.494비자는 얼마동안 유효한가요?
호주의 Subclass 494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Q. 494비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494 비자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8578 – 특정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8579 – 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하거나 공부해야 합니다.
- 8580 – 거주지를 입증하기 위해 주소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8608 – 승인된 고용주와 직업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Q. 호주에서는 어디가 지방지역으로 간주되나요?
시드니, 멜버른 , 브리즈번을 제외한 호주의 모든 지역은 이민 목적의 지방 지역으로 간주됩니다. 상세 postcode는 이곳을 참고하세요
Q. 494비자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494 비자 처리 시간은 아래와 같이 상당히 깁니다.
Employer Sponsored Stream 의 90%가 14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Labour Agreement Stream 의 90%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Q. 494비자 후 영주권까지 가는 경로는 무엇인가요?
서브클래스 494 비자에서 영주권(PR)을 취득하는 가장 인기 있는 경로 중 하나는 서브클래스 191(영주권(기술 지역)) 비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91 비자를 통해 PR을 받으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494 비자를 최소 3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최소 3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거주 및 근무해야 합니다
- 494 비자의 5년 중 최소 3년 동안 현재 TSMIT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 기술 이민 소득 기준(TSMIT)은 현재 2023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지명 신청에 대해 $53,9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지명 신청에 대해 $70,000입니다.
- 건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캐릭터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가 취소되었거나 이전 신청이 거부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Q. 494비자와 491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Subclass 494와 Subclass 491은 모두 임시 비자 이며 비자 소지자가 호주 지방 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해야 합니다. 두 비자 하위 클래스 모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Subclass 491 비자는 국가 지명 비자인 반면 Subclass 494 비자는 고용주 후원 비자 입니다 .
Q. 494비자 소지 중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나요?
비자 494의 조건 중 8608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귀하가 귀하를 후원하는 고용주를 위해 지명된 직업에서 일하도록 요구합니다 .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고용주가 귀하의 새로운 승인 스폰서 가 되어야 하며, 고용주가 바뀌더라도 지정된 직업 에서 일해야 합니다. 또한, 연속 90일 이상 고용이 중단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494비자로 언제 일을 시작해야 하나요?
다음 중 하나의 경우 90일 이내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 호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 승인 당시 호주 밖에 있는 경우)
- 비자가 승인될 당시 이미 호주에 있는 경우 494 비자 승인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