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 최대규모 유학이민회사 #SOL유학이민 입니다

최근에 변경된 #호주학생비자 근무시간 변경안 관련 새로운 소식!

호스피탈리티&투어리즘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는 학생분들 대상으로 기존 2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제한없이 일하는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사실 학생분들이 어떤 일이 호스피탈리티&투어리즘에 속하는 일인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으시고,

비자 동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 여러 업장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등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특히나 이번 학생비자 근무시간이 변경된 것은, 향후 #호주이민 #호주영주권 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요

#호주쿠커리 혹은 #호주셰프 쪽으로 영주비자를 원하시고, 해당 경력을 만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학생비자 근무시간 변경안을 잘 활용해서 이후 영주비자로 가는데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SOL유학이민이 #김남호이민법무사 님과 함께 그 궁금증들 꼼꼼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답니다.

이번에 변경된 법안 내용은?

Hospitality and Tourism은 어떤 분야인가요?

비자 동반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여러 업장에서 일을 해도 되나요?

변경된 근무조건, 어떤 분야에 이점이 될까요?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은?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하단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학생비자 컨디션을 가지고 호스피탈리티&투어리즘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시며 이후 호주 체류를 고민하시는 분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호주 최대규모 유학이민회사 SOL유학이민으로 문의주세요